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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관세

해외직구 관세, 얼마부터 붙나요? 150달러 면세 한도 완전 정리

2026.08.17

해외에서 물건을 사면 세금이 붙는 기준이 있습니다. 많이들 «150달러»만 기억하시는데, 실제로는 어디서 사는지무엇을 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기준과 계산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면세 한도는 150달러, 미국은 200달러

물건값이 150달러를 넘지 않으면 관세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물건은 한미 FTA 덕에 20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여기서 «물건값»은 상품 가격만이 아니라 현지에서 창고까지 오는 배송비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 유럽·일본·중국 등 — USD 150까지 면세
  • 미국 — USD 200까지 면세
  • 면세 한도를 따질 때, 한국까지 오는 국제 배송비는 물건값에 넣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얼마를 내나요

한도를 1달러라도 넘으면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넘은 만큼만 내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쓰려고 들여오는 물건에는 간이세율이 붙습니다. 관세와 부가세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로 묶은 세율이에요.

품목간이세율
의류18%
신발18%
가방15%
건강식품15%

이 세율에는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따로 10%를 더하지 않아요. 세율을 곱하는 금액은 물건값에 한국까지 오는 국제 배송비와 보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 면세 한도를 따질 때와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 개를 한 번에 보낼 때 주의

같은 날 도착한 물건은 합쳐서 한도를 계산합니다. 100달러짜리 두 개를 같이 보내면 200달러로 봅니다.

모피 의류(19%)처럼 세율이 다른 품목이 있고, 값이 아주 비싼 가방·시계·보석은 계산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술과 담배는 간이세율을 쓰지 않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1. 날짜를 나눠 보냅니다. 같은 날 도착하지 않게 하면 각각 따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2. 현지 배송비를 확인합니다. 물건값에 포함되므로 무료 배송을 쓰면 한도에 여유가 생깁니다.
  3. 품목을 정확히 신고합니다.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통관이 늦어지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배대지 주소 받는 방법에서 신고 항목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미리 받아두세요

해외 물건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는 번호입니다. 관세청에서 1분이면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한 번 받으면 계속 씁니다. 이 번호가 없으면 통관이 멈춥니다.

정리하면 — 150달러(미국 200달러)를 넘지 않게, 같은 날 도착하지 않게, 품목은 정확하게.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대부분 문제없이 통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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